[물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8.06.17
- 최종 저작일
- 2008.06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험용으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대비하여 목차정리할때 편하실거에요^^
목차
1. 적용범위
(1)적용대상
(2)적용제외
1)담보목적의 등기
2)상호명의신탁
3)본래의 신탁인 경우
2. 명의신탁의 금지
(1)명의신탁 금지의 의무화(실명등기의무)
(2)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
(3)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이전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무효
1)원칙
2)예외
3. 위반시 제재
(1)벌칙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과징금
1)부과대상자 및 벌칙과의 병과
2)과징금액
3)부과징수자
(3)이행강제금
4. 법 시행전 명의신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1)기존명의신탁자의 실명등기의무
1)원칙
2)예외
(2)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5.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6.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1)조세추징면제
(2)법인 업무용부동산에 관한 특례
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 중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의 삭제
본문내용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동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동산 소유권 및 부동산물권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적용제외
1) 담보목적의 등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부동산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의 경우이다. 다만 등기신청 시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호명의신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본래의 신탁인 경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본래의 신탁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명의신탁의 금지
(1) 명의신탁 금지의 의무화(실명등기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와 악의의 제3자 모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