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무역법: GATT의 예외들
- 최초 등록일
- 2008.06.13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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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책의 "6장의 상품무역법:GATT 예외들"을 정리요약한 레포트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정리요약한 거예요
GATT예외를 공부하실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목차
. 예외의 첫째 유형: 일반적 상황을 대상으로 한 예외조항
1. 의무면제(waiver)의 부여
2.‘특정’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3. 국제수지 곤란으로 인한 수량제한
4. 국제수지 곤란 `이외의` 사유에 근거한 수량제한
5.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6. 안전보장 예외(security exceptions)
Ⅱ. 예외의 둘째 유형: 지역경제통합
1.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2. 관세동맹(customs union)
3. 분쟁해결
Ⅲ. 예외의 셋째 유형: 이른바 `역사적 특혜의 유지`
Ⅳ. 예외의 넷째 유형: 개도국 관련 조항들
1. GATT 제18조
2. GATT 제4부(Part Ⅳ)
3. 수권조항(enabling clause)
4. 졸업규칙(graduation rule)
5. 관세특혜
6. WTO협정
본문내용
1. 의무면제(waiver)의 부여
• GATT 제25조 제5항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정 하에서 締約國團(The Contracting Parties)은 이 협정에 의하여 체약국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면제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부여되며, 또한 연장될 수 있고, 정기적인 보고를 포함한 감독을 받는다.
- ‘GATT 1994의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에 의하면, 면제의 요청 또는 기존 면제의 연장 요청에는 1)회원국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 2)회원국이 추구하는 정책목표 3)회원국이 GATT에 따른 의무에 일치하는 조치에 의해 회원국의 정책목표 달성을 방해받는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 WTO협정 발효일 현재 유효한 면제는 위 절차 및 WTO협정 제9조(의사결정)의 절차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면제종료일 또는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후 중 빠른 시점에 종료된다.
• 아래 사항의 결과로 인해 자기나라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타회원국은 GATT 제23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1) 면제가 부여된 회원국의 면제상의 조건을 비준수, 또는
2) 면제상의 조건에 합치하는 조치의 적용
2. ‘특정’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 긴급수입제한조치(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 safeguard)
1) 정의: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입국이 당해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
2) 내용: 관세인상, 관세할당, 수입수량할당, 수입허가발급제, 수입과징금의 부과 등
3) 특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덤핑·보조금지급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입에 대해 규제조치를 발동하는 것이므로 이는 한시적으로 발동하여야 하며, 또한 규제국은 관련 수출자에 대해 협의와 보상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