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관세환급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6.05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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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규범과 외국의 관세환급제도
목차
가.국제규범
나.외국의 관세 환급제도
본문내용
가.국제규범
1)GATT 협정과 WTO협정
WTO SCM협정의 부속서1(수출보조금 예시목록) 및 부속서2(생산과정에서의 투입물의 소비에 관한 지침)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물(정상적인 손모량을 포함)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 투입물에 실제로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는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WTO SCM 협정 부속서1(수출보조금 예시목록) (i)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수입 투입요소에 부가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은 금지되어 있다. 단,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에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은 부속서2에 포함된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및 부속서3에 포함된 대체환급제도의 수출보조금 결정지침에 따라 해석된다”라고 규정하여 수출용원재료의 범위를 수출품 제조에 “소비”되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WTO의 전신인 GATT(1947) 체제에서는 수입과징금에 부과된 환급대상의 범위(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를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체화된(physically incorporated)”것만으로 규정하였고, WTO(1995) 체제하에서는 그 범위를 “물리적으로 체화된 것과 에너지, 연료, 기름 그리고 수출물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GATT 규정에 비해 WTO규정이 원재료의 인정범위를 더 확대시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WTO수출보조금 허용대상은 “물리적으로 체화된”것과 단지 에너지, 연료, 기름, 촉매제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수출보조금의 예외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생산과정에 소비된 투입요소(Inputs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라 하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물 이외에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 기름, 수출물품을 얻기 위해 소비된 촉매제에 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