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글 입니다.
목차
Ⅱ.주주대표소송 일반론
1.의의
2. 기능
3. 구별개념
4.대표소송의 법적성질
5. 제소권자
6. 피고
7. 제소전의 절차
8. 이사의 책임범위
9. 소송 절차
10. 소송의 종료
Ⅲ. 주주대표소송의 개선방안
1. 주주들의 적극적인 대표소송제도의 활용
2. 소수주주요건의 완화
3.정보수집과 입증책임
4. 담보제공
5.주주의 경제적 불이익 방지
6. 남소방지를 위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주주대표소송 일반론
1.의의
상법 제403조
①항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개정전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항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④항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하 수 있다.
⑤항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98년 12. 28)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①항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 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한 소제기는 본래 회사의 권리로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일이므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상법§394) 감사 또는 감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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