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념, 근거,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이중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주주개인소송,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쟁점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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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념
Ⅲ.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근거
Ⅳ.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이중대표소송
1. 기업집단전체의 건전성 확보
2. 신탁이론
3. 위법행위 억제와 주주보상론
4. 제한적 인정론
5. 미국법 계수론
6. 소극론 : 간접적 감시충분론
Ⅴ.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주주개인소송
Ⅵ.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쟁점
본문내용
Ⅰ. 개요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세분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즉 자본, 주식, 유한책임의 근본적 특질을 갖는다.
주식회사는 대중의 자본들을 동원하여 거대한 자본집중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창안되었으며, 다수인의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대신 주주들의 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들이 경영을 맡게 하고 있다.
주주들은 자기의 재산 즉 회사의 자본을 지키기 위하여, 이사선임해임권 외에도 감사를 따로 두어 회계감사를(혹은 업무감사까지도) 맡겨놓을 뿐 아니라, 회사의 회계와 재무에 관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직접적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오늘날의 회사법이 이사회 강화의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회사법은 이사의 경영으로부터 주주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률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 중 략 >
다른 하나는 원고의 주주자격이 필요한 대표소송에서 소제기시에는 요건이 충족되어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주주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지위 내지 자격요건의 흠결이 생긴 경우에 소송은 각하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일반적으로 상법이 소의 제기에 주주자격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제소시부터 판결시 내지 최종의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원고는 그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원고가 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원고적격을 흠결하므로 소송은 각하된다. 그러나 이는 소송계속 중에 주주가 스스로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의 결론이고, 다른 요인으로 원고가 주주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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