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환경
- 최초 등록일
- 2008.04.21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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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와 환경 레포트 하실분 꼭 추천~
목차
1.6층 아파트 앞에 51층 주상복합 신축 논란
2.도시민 70% 시끄러워 잠 설친다… 한국도시 생활 소음 심각
3.불법 벽보 광고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 부과 성북구, 최근 한 유흥업소 벽보 관련, 관할 구청에 행정지도 요청, 경범죄처벌 의뢰
본문내용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574번지. 이곳에는 6층 높이의 대진아파트 2개동이다. 아파트 바로 앞에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하 3층, 지상 51층 규모인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저층 아파트 앞에 51층 규모의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아파트에 온통 그늘이 가려져 주민들은 햇볕을 전혀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인천 남구청 측은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조망권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 큰 문제로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한 아파트의 건물(지반) 침하가 크게 우려된다며 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지역은 인천항만 등 바다가 인접한 곳으로 아파트 신축 당시 갯벌 위에 40~50cm 의 복토를 깔아 올려졌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진아파트 문제는 인천 남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가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03179&sc=naver&kind=menu_code&keys 출처(인터넷신문 일리안)
나의 의견: 최근 대도시 지역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지확보가 여려운 상황에서 부지를 확보하려다보니 자연히 주변아파트의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햇볕을 전혀 볼수 없는 일조권 침해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조망권 침해, 또한 개인사생활 침해
또한 교통체증으로 등 나쁜점 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되고 건물 지반이 약해 고층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 피해가 예상 된다고 하였다.
끝으로 개인사회에서는 자신의 주거를 지키려는 노력이 당현하다. 이것이 남에 문제가 아
참고 자료
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