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토지제
- 최초 등록일
- 2008.02.1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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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의 토지제를 1쪽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발표하려고 인터넷과 책에서 발췌하여 본인이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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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고려시대의 토지제 ♡
중세사회에서 토지는 기본 생산수단이다. 농업 국가인 고려에서는 토지 제도와 수취 체제가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시책으로 시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조세로 왕실의 비용과 국왕이 주재하는 의례의 비용 및 관리의 녹봉을 충당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전통적인 왕토 사상에 의해 토지 국유의 원칙이 제창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한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기능을 했을 뿐 실제로 많은 사유지가 존재했다.
고려는 건국직후 공신들에게 식읍과 녹읍을 지급하였으나 녹읍의 지급은 지방호족들이 본래 지배한 땅을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 지급된 지역의 力役까지 수취가 가능하여 지방호족에게 어느 정도의 행정권까지 준 것으로 그 당시 호족 연합정권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후 태조23년에 이르러 공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역분전을 실시하였다. 후삼국 통일을 성취한 후 지급한 이 토지는 논공행상적 토지 급여로, 관료와 군사들에게 관직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역분전 체제를 모체로 하여 경종 원년에 처음으로 전시과 체계가 설정되었는데, 고려의 토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시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려 사회의 경제기반, 재정기초, 그리고 농민지배 등은 모두 토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소유관계와 지배관계에는 사회신분관계가 집약되어 나타나고, 고려 토지제도의 기본은 전시과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전시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경종에 이르러 전시과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전시과는 문무관에게 전지와 시지를 수여한 제도로 경종원년 시정전시과라는 이름으로 지급하였는데 관품의 고저를 보지 않고 인품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이에게 토지를 주는 논공행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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