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재산평가 기준
- 최초 등록일
- 2008.01.03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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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리포트는 상속세법에서의 재산평가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재산평가의 기준
1. 재산평가의 의의
2. 재산평가의 중요성
3. 재산평가의 기준시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
Ⅱ. 재산평가의 원칙
1.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2. 시가주의 평가원칙
본문내용
Ⅰ. 재산평가의 기준
1. 재산평가의 의의
2. 재산평가의 중요성
Ⅱ. 재산평가의 원칙
1.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⑶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안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이다. 상속개시시점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⑷ 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하여 상환 완료 전에 있는 재산의 평가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⑸ 공유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의 평가는 지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평가한 재산가액에 공유자의 지부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공유재산의 타인지분액에 대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실이 계약 등에 의해 확인되는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⑹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⑺ 국외재산의 원호환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⑻ 국외재산의 평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국내의 재산 평가와 같은 시가 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2. 시가주의 평가원칙
참고 자료
재산세제의 이해(세학사),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