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할수록 덜 내는 상속
- 최초 등록일
- 2019.09.15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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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3. 상속,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4.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5. 보험금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누가 보험금수령권을 갖나요?
6.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7.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8.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은?
9. 미성년자녀 명의의 보험을 인출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10.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11.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중 증여세 절세 목적상 가장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내용
세금부분 중 상속, 증여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보고자 선택한 책으로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지 궁금했다. 그 중 알게 된 부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1.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상속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에 대해 합산과세, 평생 한번 가능, 반드시 상속인에게만 가능
증여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별로 개별과세, 여러 번에 걸쳐 가능,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능
- 항상 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매우 적다. 반면 상속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매우 많기 때문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