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최초 등록일
- 2007.11.2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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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 반대글입니다.
목차
서론 – 간통죄 고소가 쉽지 않았던 사례로 시작.
본론 – 1. 간통죄는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다
2. 도덕적 문제
3. 현실적 문제
4. 간통죄 고소 어려움의 구체적 이야기
결론 –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본문내용
서울 목동에 사는 한 30대 주부. 집안에서 본 적이 없는 여성용 액세서리가 발견되고 차에 누군가 탄 흔적이 자꾸 발견되자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눈을 부라리며 고개를 젓는 남편과 숱하게 부부싸움도 했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했다. 한번은 새벽 2시쯤 남편이 유부녀와 함께 투숙한 모텔로 경찰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으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얘기만 했을 뿐이라는 남편의 발뺌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한 탓이었다. 경찰도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되돌아갔다. 그 일 이후 부부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나 이 주부는 남편이 이혼할 수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아직 같이 살고 있다.
여성단체•가정법률상담소에는 이런 고충을 하소연하는 여성들이 하루에도 3∼4명에 이른다. 주변에서 바람만 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간통죄로 고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녀간에 성교가 있어야 한다. 같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자주 만났다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성교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 고소도 어려운 ‘간통죄’가 폐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인 간통에 대하여 국가가 형사상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종래 여성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하였던 간통죄의 실효성이 최근 여성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면서 그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간통죄 폐지를 뒷받침한다.
먼저, ‘간통죄’가 과연 여성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일까? 간통죄로 인한 남녀간의 피고소인의 비율은 보면 남 : 여 = 6 : 4 의 비율을 이룬다. 남성 피고소인의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여성 피고소인의 비율도 적지 않다. 사회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늘어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채팅을 통해 바람이 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