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수산분야 협상 내용 및 대응방향
- 최초 등록일
- 2007.11.22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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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산분야 협상 개요 1
2. 수산분야 쟁점 및 대응 방안 6
3. 대응 방향 10
【붙임1】 한미 양국간 수산물 교역 현황 11
본문내용
가. 협상 참가 현황
□ 협상 경과 및 주요 결과
○ 제1차 협상 (‘06.6.5(월) ~ 6.9(금) / 워싱턴)
- 통합협정문 작성
○ 제2차 협상 (‘06.7.10(월) ~ 7.14(금) / 서울)
-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
○ 제3차 협상 (‘06.9.5(화) ~ 9.9(토) / 시애틀)
- 상품양허안 교환
○ 제4차 협상 (‘06.10.23(월) ~ 10.27(금) / 제주)
- Request(수정 양허 요청안) 교환 등
○ 제5차 협상 (‘06.12.4(월) ~ 12.8(금) / 몬타나)
- 민감품목에 대한 양측의 입장 교환 등
나. 수산관련 분과 및 논의 내용
총 17개 협상분과
상품무역
수산물 관세양허(351개), 관세제도
농 업
수산물 관세양허(56개)
섬 유
원산지/통관
수산물 원산지, 통관절차(항만보안)
무역구제
긴급수입제한(Safeguard), 반덤핑
동식물 위생검역 (SPS)
수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
기술표준 (TBT)
활넙치 체장제한 완화
투 자
수산 관련 투자
서비스
수산 관련 서비스 개방
금융서비스
수협금융
통신서비스/전자상거래
경쟁
정부투자기관의 공정한 경쟁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정부조달
수산물을 정부조달 양허에서 유보
지적재산권
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노동
선원노동의 국제기준 준수, 분쟁해결 등
다. 미국의 수산물 양허협상 전략(FTA 체결 사례)
모든 수산물의 양허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은 기체결한 FTA에서 100% 수산물 양허를 추진
- 상대국에 소수의 품목만 10년 이상의 장기이행기간을 부여
- 미국은 참치 통조림 등 소수의 품목만 10년 이상의 장기이행기간을 부여 받고 대부분은 5년내 철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