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case 간호진단 4개
- 최초 등록일
- 2007.11.0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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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진단 4개
간호진단 1 : 부동 및 활동량 감소와 관련된 변비
간호진단 2 : 신체적 기동성 장애와 관련된 조직통합성 장애
간호진단 3 : 식욕부진과 관련된 영양부족 위험성
간호진단 4 : 어지럼증과 관련된 신체손상의 위험성
목차
Ⅰ. 노인복지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2. 재가노인복지시설
1) 전문요양센터
2) 단기보호센터
3) 주간보호센터
4) 가정봉사원교육센터
Ⅱ. 문헌고찰 -뇌졸증(중풍
1. 중풍
2. 중풍이 종류
1) 뇌경색
2) 뇌출혈
3) 중풍의 증상
4) 중풍의 원인
5) 중풍에 잘 걸리는 사람
6) 중풍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
7) 중풍 예방
8) 중풍 예방 및 진단을 위한 검진 및 검사
9) 중풍의 합병증
10) 식이요법
Ⅳ. 간호사정
1. 일반적 사정
2. 건강 - 질병에 관한 자료
3. 정신건강 자료
4. 경제적 자료
5. 사회 문화적 자료
6. 일상생활동작 (ADL) 사정도구
7. 영양상태 평가도구 (NSI)
8. 인지기능검사 (MSQ)
Ⅴ. 간호진단
간호진단 1 : 부동 및 활동량 감소와 관련된 변비
간호진단 2 : 신체적 기동성 장애와 관련된 조직통합성 장애
간호진단 3 : 식욕부진과 관련된 영양부족 위험성
간호진단 4 : 어지럼증과 관련된 신체손상의 위험성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양로시설 관련 규정
⁃ 쟁점 : 양로시설 유형(무료, 실비, 유료) 통합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개정 관련.
⇒ 협회안 : 서비스 질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수준으로 상향 개정.
→ 기타안 : 유료시설을 감안하여 현 규칙 유지.
⁃ 개정안 : 양로시설은 현행과 같은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직원배치기준은 현행 예산지원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개정 ⇒ 협회안 반영
(2)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관련 규정
⁃ 쟁점 : 기초수급권자의 입소조치제도(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시설 지정) 존치 여부.
⁃ 개정안 : 정보가 취약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고,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됨으로 입소조치제도 존치 ⇒ 협회안반영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 쟁점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외에 기존에 생활지도원 교육을 실시해왔던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보수교 육 기관으로 인정하는 여부.
⁃ 개정안 : 보수교육 기관에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협회안반영
(4)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 쟁점 : 개정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 개정안 : 경과조치 기간을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함 ⇒ 협회안 반영
→ 다만,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가를 차등 받지 않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전문요양시설 수준으로 상향된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2008년 7월 1일)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