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 최초 등록일
- 2007.11.01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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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사자 적격에 대해 논한 레포트입니다.유용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당사자적격의 의미 1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2
1) 이행의 소 2
2) 확인의 소 2
3) 형성의 소 2
4) 특수한 경우 3
3.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의 취급 3
1) 직권조사사항 3
2) 소송계속 중 당사자 적격의 득상 3
3) 당사자적격 흠결 간과판결 4
4. 현대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4
Ⅲ. 결론 4
본문내용
Ⅰ. 서론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고,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를 보통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사회에서 발생한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분쟁의 대상인 특정한 법률관계 또는 권리에 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러한 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관여시켜 본안판결을 하여야만 분쟁이 해결되고, 나아가 분쟁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 선별작업과 관련된 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당사자적격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당사자적격에 대해 좀더 자세히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의 의미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쓰인다. 민사소송법상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 소송수행권(訴訟遂行權) 또는 소송실시권(訴訟實施權)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가지는 사람을 그 청구에 대한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므로,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과 같은 일반적이고 인격적인 능력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각 소(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예컨대,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확인의 소에서는 그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와 그 반대의 이해관계인 등이 각각 원고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