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 민사소송법] 18-E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 최초 등록일
- 2008.04.0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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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가). 형성의 소
(나). 이행의 소
(다). 확인의 소
(라). 특별한 경우
3. 제3자의 소송담당
(가). 의 의
(나). 법정소송담당
(다). 임의적 소송담당
4.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의 취급
(가). 소송요건
(나).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1. 의 의
당사자적격은 특정한 청구에 있어 당사자가 될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대여금 채권에 의한 대여금 청구권이 있다고 하였을 때 “갑”이 “을”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있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병”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이것을 바로 당사자적격이라고 하고, “갑”, “을”을 당사자적격 관계에 의한 당사자적격자라고 하며 이런 당사자적격자를 가리켜 정당한 소송수행권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최대한 줄여서 표현하면 “의무 있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일반적인 경우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라고 하며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가).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말소의 변동의 효과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이익이 있는 사람이 원고적격자이고, 그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피고적격자이다.
(나). 이행의 소
자기의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자이고, 그로부터 의무자라고 주장되고 있는 사람이 피고적격자이다. 이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본안 심리 후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적격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한다.
(다).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이런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를 원고적격자라 하고 원고적격자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경우, 피고적격자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야 한다.
참고 자료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