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 최초 등록일
- 2007.10.30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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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재산의 공유의 성질에 대하여는 공유설과 합유설이 있다.
공유설은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다. 상속재산의 공동소유형태를 공유로 본다면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지분을 가지며, 그 지분은 상속재산의 분할 전이라도 단독으로 자유처분할 수 있다. 또 채권채무도 그 목적이 가분이면 법률상 당연히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
목차
제1절 공동상속의 의의
제2절 상속재산공유의 성질
제3절 상속분
Ⅰ. 상속분의 의의
Ⅱ.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
Ⅲ. 상속분의 산정
1.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의 상속분
2.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3. 부양상속분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
Ⅳ. 상속분의 양수
1. 상속분 양수의 의의
2. 상속분 양수의 요건
3. 상속분의 양수방법
Ⅴ.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2.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3. 상속재산분할청구권자
4.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5.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본문내용
제1절 공동상속의 의의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단독소유가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또는 상속인과 포괄적 수증자가 병존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이들에게 분할되어야 한다. 분할이 있기까지 상속재산은 복수상속인의 공유로 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제2절 상속재산공유의 성질
상속재산의 공유의 성질에 대하여는 공유설과 합유설이 있다.
공유설은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다. 상속재산의 공동소유형태를 공유로 본다면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지분을 가지며, 그 지분은 상속재산의 분할 전이라도 단독으로 자유처분할 수 있다. 또 채권채무도 그 목적이 가분이면 법률상 당연히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
합유설은 우리 나라의 소수설이다. 상속재산의 공동소유형태를 합유로 본다면 공동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을 가지지 못하고 설사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또 채권채무는 상속재산이 분할되기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된다.
제3절 상속분
Ⅰ.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동 순위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각자의 배당분을 말한다. 상속분은 보통 전상속재산에 대한 계수적 비율로 표시된다.
걱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지는데(지정상속분),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법정상속분).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