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과 중재
- 최초 등록일
- 2007.10.2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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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필수공익사업
1) 필수공익사업의 법적 정의
2) 필수공익사업과 관련된 논의쟁점
2. 중재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유형
3) 중재개시
4) 중재개시의 효과
5) 중재방법
6) 중재재정의 성립
7) 중재 재심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8) 중재재정 등의 확정
9) 중재재정 등의 효력
본문내용
1. 필수공익사업
1) 필수공익사업의 법적 정의
노조법 제71조에서는‘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이다.
한편,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시내버스(특별시ㆍ광역시에 한함),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은행사업(한국은행 제외)은 노조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었다.
2) 필수공익사업과 관련된 논의쟁점
①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노조법상의 직권중재조항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직권중재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해온 반면, 헌법재판소는 비록 총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결정으로 인정되지만 과거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에 찬성한 사례가 있어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