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사법경찰권
- 최초 등록일
- 2007.10.2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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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사법경찰권에 대한 장단점과 그로인해 미치는 영향
우리가 나아가야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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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 기사는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지금 현재 교사에게 ‘사법 경찰권’ 대신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교사에게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권 부여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사 수사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시간이 부족한 데다 사제 간 수사가 윤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단속권’ 부여 방안으로 확정했다.
단순히 교사에게 ‘단속권’만을 주는 것으로 학교 폭력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교사에게 ‘사법 경찰권’을 주는 것으로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교사에게 ‘사법 경찰권’을 주는 제도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전에, ‘사법 경찰권’제도가 왜 거론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보려고 한다. 지난해 3월, 경찰은 전국적으로 40만 명의 학생 일진회 조직원이 있고, 그에 따른 불안감과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스쿨 폴리스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대학 수능시험을 보는 고등학생 수가 65만 명이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산하면, 약 400만 명이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전체 중, 고등학생 기운데 무려 10%가 일진회 조직의 행동원이라는 말이다. 서울지역 중·고교는 학년별로 약 3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 계산을 따르면, 한 학년 당 30여명의 일진회 학생이 있고, 학교 전체로 본다면 90~100여명의 일진회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스쿨 폴리스제도를 시범실시하고 학교 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CCTV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었고, 학교폭력을 해결했다는 이렇다 할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사법경찰권을 교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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