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07.10.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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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노동쟁의의 의의
근로자측의 쟁의 행위
조정의 의의
조정의 내용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대우 :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것을이유로 그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하여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황견계약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 단체교섭거부 : 노동조합측으로부터의 단체협약체결이나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 는 행위
4.지배·개입및 경비원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 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5.보복적 불이익취급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동에 참가한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 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체출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쟁의의 의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