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 최초 등록일
- 2007.10.08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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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에 대한 참고인..
목차
1. 참고인 조사
2. 서설
1)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3. 증인신문청구의 요건
1) 범죄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존재
2) 참고인의 출석, 진술의 거부
3) 청구기간
4. 증인신문청구의 절차
1) 증인신문의 청구
2) 청구에 대한 시마
3) 증인신문의 방법
5. 증인신문후의 조치
본문내용
Ⅰ. 참고인 조사
(1) 참고인은 증인과 구별된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자임에 반하여, 증인 은 법원이나 법관에게 진술하는 자이다.
(2) 현행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참고인의 자박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무리 수사에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참고인의 협력을 강제할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즉 참고인조사는 참고인에게 출석의무 또는 진술의무는 물론 기타 수인의무를 부과 할 수 없는 임의수사이다. 따라서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구인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 다. 구인 또는 과태로 부과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3) 다만 형사소송법은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 하에 참고인의 소환, 구인을 인정하고 있다.
(4) 실무상 참고인조사는 매우 긴요하다. 피의자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제 3자의 위치에 있는 참고인의 진술은 진실발견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특히 언어에 의한 협박과 같이 물적 증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없는 범죄 의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수도 있다.
Ⅱ. 서 설
1.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의의
증인신문의 청구란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제 1회 공판 기일 전까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1)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그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범죄수사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수사의 진전을 위해서 강제적인 신문제도가 요청된다. 형사소송법이 증인신문 의 청구제도를 규정한 바로 여기에 있다.
(2) 증인신문청구절차는 공판절차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사기밀의 유지가 어렵고 그 절차 상 증거보전청구, 법원의 참고인소환, 소환불응시 구인영장발부, 구인영장의 집행 등 다단계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사의 적기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 제도의 취지상 기소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는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