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교육
- 최초 등록일
- 2007.06.1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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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중고 인터넷 윤리교육
인터넷 확산에 따른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 학기부터는 초·중·고 수업시간에 인터넷 윤리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컴퓨터나 정보소양교육 시간에 인터넷 윤리교육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 "정보통신 윤리 교육지침"을 마련,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지침
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폭력 등 불법행위
② 해킹, ID도용
③ 음란물·폭력물 접촉 및 유통
④ 국적 불명의 비어·은어로 된 넷 언어사용 등 대표적 유해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 지도법
또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컴퓨터게임 중독증 등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피해 예방법도 가르친다.
교육부는 특히 국어교육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적 불명의 인터넷 언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국어교육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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