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송규제
- 최초 등록일
- 2007.05.24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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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방송규제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1) 방송규제의 정의(why)
(2) 방송규제의 종류(what)
(3) 방송규제기관(by whom)
2. 본론
(1) 소유규제
(2) 지상파 재송신 규제
1) 문제의 제기
2) 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미국의 사례
규제기
탈규제기
재규제기
4)타 국가 방송국의 현황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방송규제의 정의(why)
방송규제란 방송은 본질적으로 사회현상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방송은 그 형태와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들을 통제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규제가 탄생하게 된다. 방송규제는 크게 방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송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2) 방송규제의 종류 (what)
방송규제에는 크게 구조적 규제와 내용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규제는 매체의 소유와 운영, 타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으로 진입을 위한 허가, 소유집중, 겸영 금지 등의 규정으로 행해진다. 내용규제는 방송매체가 전달하는 방송내용과 편성을 규제하는 것으로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심의규정(방송법 제32-34조), 편성원칙 (방송법 제69-72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등에 관한 규제 등이 있다.
(3) 방송규제기관(by whom)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나라들은 방송규제를 위한 규제기관을 따로 만들어 놓고 방송규제를 행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방송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방송규제를 한다. 이 기구는 방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주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시청자 불만처리,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업무로 한다. 미국에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있다. 이 기구는 무선 및 유선에 의한 주통신과 외국통신을 규제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으로 미국 내 모든 주의 통신을 관장하며 일반적인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권, 면허갱신의 가부를 재정하는 준사법권을 가지며, 방송계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규제를 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영국의 ITC, 프랑스의 CSA, 이탈리아의 Autorita, 호주의 ABA 등이 각 나라의 방송규제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