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절차
- 최초 등록일
- 2007.05.0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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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등기 절차에 관한 자료로 완벽 그 자체
목차
Ⅰ. 서 설
Ⅱ. 가등기의 요건
Ⅲ. 가등기절차의 개시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Ⅴ. 가등기의 실행
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Ⅷ. 가등기의 소멸등기
Ⅸ.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
본문내용
Ⅰ. 서 설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란 현재로서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는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 등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로서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이에 포함된다. 가등기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상 권리자의 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상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고등기와 구별된다.
2. 가등기의 유형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3. 가등기의 효력
(1) 청구권보전가등기의 효력
가. 본등기 전의 효력 - 가등기 자체의 효력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나 처분금지의 효력 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가등기상의 권리는 양도성이 있으므로,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 또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나. 본등기 후의 효력 - 청구권보전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이것이 가등기의 청구권보존의 효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