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의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7.05.0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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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만을 군더더기없이 깔끔하게 정리해논것입니다,
여기서 살을 얼마든지붙일수도있도 떼어낼수도있습니다.
목차
<매도인의 의무>
(1) 소유권이전의 의무
(2) 물품인도의 의무
1.물품의 인도장소
2.인도방법
3.인도시기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1. 대금의 지급장소
2. 지급시기
(2) 물품의 수령의무
1. 매수인의 협력의무
2. 물품의 수령
(3) 물품의 검사의무
본문내용
< 매도인의 의무 >
(1) 소유권이전의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물품에 대한 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의 이전인 물품인도의무와 구분되어야 한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물품의 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품의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인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독일법의 형식주의적인 소유권이전이론인 것이다. 그러나 불란서 등의 국가에서는 물품에 대한 인도 없이도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격지간 물품의 운송을 수반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의 처분권을 표창하는 서류의 이전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이론도 있다. 따라서 각국의 법률과 계약방식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을 뿐 그 방식과 소유권이전시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킴으로서 이들 계약의 준거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역에 관한 각종 법률체계에서는 물품의 현실적 인도나 인도청구권이 표창된 서류의 인도로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물품인도의무
① 인도장소
계약상 인도장소를 정한 경우 - 물품의 인도장소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계약으로 인도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장소에 대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