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 최초 등록일
- 2007.04.04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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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도인 전태수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권민규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목차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본문내용
1. 부동산의 표시
★1㎡ =0.3025평이며 1평=3.305㎡, 1983년 1월 1일부터 법률상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생활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나, 2007년 7월부터 이와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되며 이에 위반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1. 매매가액은 총액 금 ₩30,000,000(삼억원정)으로 하되 토지는 공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1㎡당 금 ₩300,000(삼십만원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삼억원정(₩30,00000,000 )
계 약 금
일금 삼천만원정
2007 년 2월 1일지급
중 도 금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2007 년 2월 10일지급
잔 금
일금 일억오천만원정
2007 년 2월 20일지급
제2조【계약의 이행】
“갑”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위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매도인의 책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갑”은 이를 소멸시켜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제한내용을 “을”이승계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금 중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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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