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압수 수색 검증
- 최초 등록일
- 2007.02.2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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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압수 수색 검증의 한계 등에 대한 개략
목차
Ⅰ. 意義
Ⅱ. 押收와 搜索
Ⅲ. 수사상의 檢證
Ⅳ.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검증
Ⅴ. 결
본문내용
Ⅰ. 意義
대인적 강제처분이 사람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피고인․피의자의 신변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대하여 대물적 강체처분은 그 직접적 대상이 사람이 아닌 물건이며, 그 주된 목적이 증거물과 몰수한 물건의 수집과 보전에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현행법상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압수․수색․검증이 있다.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강체처분이라기보다는 증거조사의 하나로 보아야 하므로 수사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수사상의 검증이 있다.
1. 압수와 수색의 의의
압수라 함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과 이를 집행하는 사실행위를 지칭한다. 압수는 당초부터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압류)가 일반적이지만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임의제출물)이나 물건(유류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도 있다. 형소법 제108조 참조.
수색이라 함은 체포할 사람 또는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를 그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처분을 말하며 이재상,형사소송법,박영사,2002,275면.
수색을 결정하는 재판과 그 집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형소법 제109조 참조.
압수와 수색은 개념상 별개의 것이지만 양자가 실제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갖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함께 묶어서 두고 있으며, 영장도 압수․수색영장의 방식으로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제114조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