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취소송의 대상(처분성의 유무)
- 최초 등록일
- 2006.11.19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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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행정취소송의 대상에 대한 7가지 사례와 판례
목차
1. 공권력적 사실행위
2. 공공시설의 설치·폐지
3. 행정기관의 내부행위·행정규칙
4. 행정입법행위
5. 일반처분
6. 행정계획
7. 사법행위(사회보장적 급부행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공권력적 사실행위
공권력적 사실행위는 전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입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수용,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용기 등의 검사·수거, 관세법에 의한 여행자휴대용품의 유치 강제소환,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등을 들 수 있다.
판례는 공권력적 사실행위 중 재산압류처분, 위법건축물의 단전·단수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권고·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선 불인정하고 있다.
또, 행정대집행의 실행행위, 즉 철거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인데, 대집행 실행행위의 경우에는 대규모 철거 등을 제외하고는 단시간에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그 취소쟁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소의 실익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차위반에 대한 견인조치 등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93누6164]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1993.8.15.(950), 203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거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라고 판시함.
[서울고법 84구189]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84(4),685
“건축주가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된 건축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지하를 1·2층으로 하여 이를 외부로 노출시키고 그 위에 다시 2층의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사실상 4층의 연립주택을 완성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관할청의 단수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
2. 공공시설의 설치·폐지
공공시설의 설치·폐지는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횡단보도의 설치, 육교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 불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동희 저(2005), 제11판 행정법(행정법)Ⅰ,박영사.
2. 로앤비,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