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관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11.06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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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시간에 부관에대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3.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취소권)의 유보
5. 부담권 유보 및 수정부담
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제한)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자유성)
3. 사후부관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당연 무효 효과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 독립 쟁송 가능성
2. 독립 취소 가능성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부관(Nw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예컨데 도로변에 빌딩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도로 점용 허가를 하면서 행정청이 제해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실정법률상으로는 부관 외에 제한․조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행정법령이 직접 부과하는 부관( 예) 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한 수산업법 제 14조항)은 일반적으로 법정부관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행정행위의 본래의 내용이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행정부관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의 일부가 될 수 없고,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계일탈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1984.3.8. 선고 92누 1728판결))
과거에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意思表示)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로 정의하는 입장이 유력하였다. 이 견해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부관이 붙여질 수 있으므로 종래의 통설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종래의 통설과 달리 새로운 개념정의를 하는 근거는 ① 부관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붙일 수 있고 ②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된 추가적 하명이며 그의 핵심적 요소는 본체인 행정행위에의 부종성(주된 행정행위에 의존)에 있기 때문에,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만이 아니라 부관의 본체인 행정행위를 보충, 보조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