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10.28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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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개별 인센티브제도
가. 생산성 기준
나. 모범행위 기준
3. 이윤기준 인센티브제도
가. 이윤배분제
나. 럭커 프랜
다. 스캔론 프랜
4. 직종별 인센티브제도
가. 생산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나. 영업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다. 관리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인센티브 제도란 보상을 객관적인 성과 즉, 생산성이나 이윤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제도로서 화폐를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구성원의 부가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들은 다양하다.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의 차원에서 보면 첫째, 개인의 생산성이나 모범적인 행위를 장려하거나 둘째, 집단적 차원에서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를 분배하는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인센티브의 유형분류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개별 인센티브제도
가. 생산성 기준
개인의 생산성 기준 인센티브 제도는 생산량의 증대에 1차적인 목표를 둔 제도로서, 개인의 성과를 기초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분별 또는 작업조별로 지급하도록 변형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노력과 보상이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제도보다 인센티브 효과가 매우 크고 일반적으로 연봉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생산직에 대하여 주로 시행된다. 생산량을 성과측정의 척도로 하는 사례로는 ① 생산단위당 임률을 결정하고 각 개인별 실제생산량과 생산단위당 임률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단순성과급제(straight piecework), ② 생산단위당 임률을 표준생산량을 달성했을 경우의 임율과 표준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임률을 기준으로 각 개인별 실제생산량과 생산단위당 임률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F.W.Taylor의 차별성과급제(differential piece-rate pla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