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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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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05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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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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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언론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이 보도의 기능으로써 즉, 사람들에게 사회의 진실한 모습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보도는 매우 중요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서는 취재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만약 이 뉴스위크와 부다 장군의 경우처럼 취재원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기사에는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측근에 의하면...`이라고 표현된다. 하지만 이것은 신뢰성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이라고 본다.
언론사의 취재, 보도의 자유는 개인의 명예권과 현실적으로 상충된다. 그러나 이때 진실에 입각한 보도는 설령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단 보도의 내용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일때만 그러하다. 문제는 진실이 어느정도까지 입증되어야하고 공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부다 장군이 무공훈장을 달고 있었는가 달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공익과 관련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즉 뉴스위크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다른 군인들을 인터뷰해서 무공훈장이 어떤 경우 수여되는지 알아봤어야 했고, 이 사건의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정보원의 견해를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뉴스위크가 시간와 인력을 투여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성희롱이나 군대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던 개인의 순수한 실수를 마녀 사냥식으로 몰고 간 점이 없지 않다. 차라리 다른 뉴스거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이런 식의 폭로 저널리즘은 한 사건을 사적인 경우로 채워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요즈음의 폭로 고발은 사회개혁 차원을 벗어나 추문 들추기, 선정적인 사생활 캐기, 단순히 폭로를 위한 폭로로 변해하고 있다. 선정주의적 보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소재자체의 선정성으로 인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경우(예, 성과 폭력)와 소재를 기사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감정적 채색가 가미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극대화하는 경우(예, 선거보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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