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의 문제점과 보완점
- 최초 등록일
- 2006.07.09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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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평생교육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보완점에 대한 개괄적이고 간략한
내용입니다.
목차
현 평생교육법의 내용
현행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문제점에 따른 보완점
결론
(문서내 구분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을 교육법의 기반을 형성하고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과 고등교육법(법률 제5439호)을 하위 법으로 마련하였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9조에서는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 교육의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①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말하여 헌법 제31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평생교육에 관한 조항의 현실화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8월 31일에 평생교육법(법률 제6003호)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이는 기존 교육법의 하위 법으로 존재했던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진정한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법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먼저 법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평등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의 경우에도 참여를 하기위해 시간을 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는 교육의 평등성과 학습권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해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