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소불가분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07.04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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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공소불가분의 원칙입니다.
목차
1. 序
1) 의의
2) 고소불가분의 원칙과의 구별
2. 公訴不可分의 原則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1) 사건의 단일성
2) 사건의 동일성
3. 公訴不可分의 原則과 審判의 對象
본문내용
1. 序
1) 의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 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직권주의 소송구조하에서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심리하고 판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현행법은 당사자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7조 2항은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주의 구조하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현행법과 당사자주의 아래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고소불가분의 원칙과의 구별
공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과는 구별해야한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는 고소가 원래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만 미친다.
2. 公訴不可分의 原則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1) 사건의 단일성
사건의 단일성이란 사건을 횡단면에서 보았을 때 1개인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사실이 한 개인 것을 말하며 범죄의 수는 죄수이론에 의해 결정된다. 1인이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건은 수개이다.
2) 사건의 동일성
이는 사건이 소송절차의 진행 면에서 한 개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문제로서 학설에 대립되고 있다.
(1) 기본적 사실동일설 : 이는 판례가 취하는 견해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