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례]의의,구성요건,처벌,기준
- 최초 등록일
- 2006.06.24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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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음주운전의 의의, 구성요건, 처벌, 기준, 판례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학생과 차별화하기 위해 의견과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정분량과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서론
1.음주운전죄
1)주체
2)행위
3)술 이외의 다른 마취제
4)주관적 구성요건(고의)
2.음주운전자의 처벌
1)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2)음주운전의 구속기준
3)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기준
Ⅱ. 본론
-대법원 판례 제시
Ⅲ. 결론
-나의 견해
※ 참고 문헌 및 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1. 음주운전죄 :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 나 동법 제 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 주체 : 운전면허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 되도록 술에 취 한 사람이면 모두 본 죄의 주체가 됨.
2) 행위 : 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 이다. 여기에서 자동차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 14호와 15호에서 정의하는 자동 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모든 건설기계를 말한다. 따라서 자전거나 경운기 등 에 대하여는 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수 치(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에 이른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 면 본죄는 성립하고, 실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운전 의 시작은 승차하여 발진조작으로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시동을 건 상태에서 개시 되었다고 보며, 주차를 위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라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본다. 종료시점은 자동차의 시동을 끄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며, 하차 하여야 할 것 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3) 술 이외의 다른 마취제
: 마약, 대마초(마리화나), 항히스타민제, 필로폰, 트랭퀼라이저, 카페인 성분의 약물, 시 너, 본드, 진정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이 있다.
4)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본죄는 고의범이다. 고의의 정도는 알콜신체보유량의 수치를 수량적으로 인식・자각할 필요가 없고, 다만 수량의 기초가 되고, 이를 형성하는 사실의 인식으로 족하다.
2. 음주운전자의 처벌
1)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0.1%미만 :면허정지 및 불구속 형사입건으로 인한 벌금형(상습적인 경우 구속할수도 있음.)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면허취소
2) 음주운전의 구속기준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기준)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름 10개 예외항목에 비하여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 2000. 9.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속기준은 아래와 같다. (경찰에서도 아래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