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실무적으로 자세한 레포트입니다.목차
국민연금Ⅰ.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상실
1. 자격취득
(1) 당연적용사업장
(2) 당연적용 가입대상 근로자의 기준 (국민연금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2. 자격 상실
(1) 자격 상실이 되는 경우
(2) 자격상실시기
(3) 제출서류
Ⅱ.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예외자
Ⅲ.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1) 표준소득월액
(2) 표준소득월액 산정방법
(3) 보험요율
건강보험
Ⅰ.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1. 자격 취득
2. 자격상실
Ⅱ. 건강보험 보험료의 산정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1) 표준보수월액
(2) 표준보수월액 산정방법
Ⅲ. 건강보험 보험료의 경감 / 면제
1. 도서, 벽지
2. 국외 근무자
3. 북한지역근무자
4. 기타 면제자
Ⅳ.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 정산
1.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2. 건강보험 보험료의 정산
Ⅴ.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2.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3.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4. 출산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5.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6. 장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7. 본인부담액보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시행령 제23조-임의금여)
본문내용
(2) 당연적용 가입대상 근로자의 기준 (국민연금법 제3조, 시행령 제2조)① 국민연금법상 가입대상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②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무보수 대표이사 -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법인의 대표이사도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 그러나 무보수 대표이사일 경우 정관사본 등 무보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예외신고를 하면 가입은 되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2. 자격 상실
(1) 자격 상실이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퇴직)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60세 도달
사망
타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월80시간 미만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2) 자격상실시기
위의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그 날에 자격을 상실처리
- 계속 근로중 월 80시간 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전출된 자는 전출당일이 자격상실
(3)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Ⅱ.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예외자
휴직중인 경우
-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 입원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