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인지청구 승소 판결 후 법률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05.0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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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미 상속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상태에서 혼인외의 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상속분을 처분한 당사자와의 법률관계를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지
1. 의의
2. 임의인지
가) 인지권자
나) 피인지자
다) 인지의 방식
라) 인지의 무효 및 불성립
마) 인지취소
3. 강제인지
가) 의의
나) 인지청구의 소의 당사자
다) 인지청구의 절차와 신고
라) 부모 사망시 인지청구 제소기간
Ⅲ. 인지의 효과
Ⅳ. 사안의 해결
Ⅴ. 결 론
본문내용
‘갑’은 이미 사망한 ‘을’과의 사이에 혼인중인 출생자 ‘병’을 두고 사망하였다. ‘병’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토지를 제3자인 ‘정’에게 10억원을 받고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하여 주었다. 그 후 ‘갑’의 혼인외의 출생자 ‘무’가 ‘갑’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무’는 누구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Ⅰ. 서론
‘무’가 ‘갑’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상속재산 토지를 ‘병’이 ‘정’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상황에서의 법률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Ⅱ. 인지
1. 의의
혼인외의 출생자(이하 혼외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인지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부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며 인지의 방법은 호적에 인지신고 또는 출생신고(호적법 제 62조)를 하는 것이고,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다.
2. 임의인지
가) 인지권자
부 또는 모가 임의로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할 수 있으며(855조 1항 전단) 이를 임의인지라 한다. 이에는 사실의 승인이므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다. 미성년자․한정치산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외의 자를 인지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인지할 수 있다(제 856조).
나) 피인지자
ⓐ 인지의 대상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며 이에는 미성년자 혹은 성년자를 불문한다.
ⓑ 포태중인 자 즉 태아를 인지할 수도 있다(제 858조).
ⓒ 타인의 호적상 친생자는 누구도 인지할 수 없다.
ⓓ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만 사장 자를 인지할 수 있다(제 857조).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박 영 사 박 동 섭
가 족 법 법 원 사 이 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