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친생자
- 최초 등록일
- 2007.06.2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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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실혼 친생자
목차
사실혼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친생자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본문내용
사실혼
1.의의-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2. 성립요건
1)주관적요건-사실상의 혼인의사
2)객관적요건-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확인 되어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 소송의 성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 이 신고에 대해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으며 다수설은 형성소송으로 보고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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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의 혼인의사의 존부 판단 시점
1)법률상 원칙-변론 종결시
;이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종래에 혼인의사를 가졌으나 현재는 혼인의사 가 존속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없 게 되어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게 된다.
2)학설(김주수)-사실혼의 성립당시(사실혼 개시당시)
3)오종근-최소한 제소당시에는 존재해야 할 것
<논점 2>
-과거 사실혼 관계가 있는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 다른 일방 당사자의 사실혼관계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는가?
1)긍정설
ex) 사실혼 일방당사자 산업재해 사망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대상자 유족의 개념에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
따라서 사실혼 존재확인 청구 소의 이익 있다.
-또한 사회보험금 청구 시 개별소송마다 사실혼 관계 입증해도 되지만 일거해결을 위해 사실혼 존재확인 판결 받아놓으면 편리하므로 편의상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부정설
-위의 사례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 근로복지 공단 상대로 유족급여지급청구소송가능. 그 소송 중 사실혼 배우자 확인 가능 즉 사실혼관계는 다른 소송에서 인증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3)판례-95년 94므1447판결. 죽은 자에 대한 사실혼 존재확인 청구 인정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