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학생의 체벌이 합법적인가?
- 최초 등록일
- 2006.04.04
- 최종 저작일
- 2005.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육법규 수업 중 학생의 체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학생의 체벌이 합법적인가? 우리나라는 체벌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벌의 정당화에 따른 근거 법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벌은 최후의 수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학생의 체벌이 합법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1항, 동시행령 제 31조 제 7항)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2003년에 개정된 체벌에 관한 규정에서는 체벌에 대한 많은 제한 또한 내포하고 있다.
체벌은 제 1조에 따라 “학생의 훈육․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체벌의 목적이 과거 서당에서 훈장이 훈육․훈계를 위해 드는 회초리가 아니라, 교육상 불가피 할 때의 통제수단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사랑의 매”라는 단어가 있었다. 교사는 학생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매를 들었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매”라고 불렀다. 이때의 체벌은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방법, 즉 훈육과 타일러 경계하는 방법, 즉 훈계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체벌은 더 이상 “사랑의 매”라 할 수 없다. 이는 학생 통제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일 경우 체벌을 하겠다는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 드러난다.
체벌은 제 4조에 따라 기합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체벌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교사는 체벌 직전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벌을 아니 하여야 하며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과거 체벌이 이루어질 경우 교실 안 혹은 복도가 주 장소였지만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학생들 앞에서의 체벌은 아니 하여야 한다. 체벌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한 해당교사에 대해서 학교장은 학교장 경고 등 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