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북한상선의 무해통항권
- 최초 등록일
- 2005.11.20
- 최종 저작일
- 2005.11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2005년 8월 남북간에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표되어 이제 북한의 상선이 우리 제주해협을 드나들수 있지만 2001년에 북한상선이 우리측에 사전통보도 없이 제주해협을 지나 NLL선을 침범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남북간의 정전 상황에서 무해통항권 인정 여부에 논하고자 한다.
목차
Ⅰ. 序 論
Ⅱ. 國際海峽에서의 他國領海의 通航制度
1. 國際海峽과 通過通航
2. 通過通航과 無害通航의 比較
Ⅲ. 他國領海의 通航權
1. 領海의 定意 및 法的 地位
2. 領海에 대한 國家機能
3. 領海에 대한 國家機能의 制限
Ⅳ. 他國領海의 無害通航權
1.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2. 軍艦의 無害通航權
Ⅴ. 北韓商船의 濟州海峽과 無害通航
Ⅵ. 結 論
본문내용
제주해협에서의 북한 비무장선박의 무해통항인정문제는 2001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4척의 북한상선이 제주해협을 동에서 서로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통항한 후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의 북방한계선(NLL)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간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과 유엔사 해상관할구역인 NLL을 공개적으로 통항한 것은 1953년 한국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북한 상선들의 제주해협의 통항의도는 항해상 시간 및 경비절약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었다.(선박이 서해에서 동해 또는 일본으로 통항할 경우 제주해협의 통과 대신 제주도 영해 남쪽으로 돌아가면 약 600km를 하루 정도 더 항해해야 한다). 북한 상선들은 ‘제주해협은 국제통항로’라고 주장하면서 제주해협을 통과했기 때문에 해양법협약상 무행통항권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국제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선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세계상선편람’에 등록된 선박에만 인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상선의 제주해협의 통항을 허용하면서 북한이 사전통보 및 허가요청을 해 올 경우 북한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표명을 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그동안 작전예규에 따라 북한 국적의 선박에 대해 제주해협의 통과를 금지시키고, 북한 선박이 이 해협에 접근할 경우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공해상으로 퇴각시킨다는 군의 방침과 다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남북한의 특수한 사정(적대관계에 있으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을 고려하여 정전체제하에 있는 남북관계에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해통항권이 정상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정부의 북한 선박에 대한 조건부 통항방침을 비판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전제는 현재의 남북관계는 ’상호인정과 존중 및 평화공존‘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터잡고 있기 때문에 1950년대식 냉전체제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1953년 한국정전협정은 일반정전협정으로서 전쟁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전쟁을 종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상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金大淳 國際法論, 三英社, 2005
김정균,성재호 國際法, 博英社, 2003
山本草二(야마모토소지) 최홍배 편저 海洋法 芝山 2002
金楨鍵 國際法, 博英社, 2004
나인균 國際法, 法文社, 2004
안진우 국제법, 해마, 2005
文彩植 國際法上 北韓商船의 NLL線과 領海通航에 대한 考察, 木浦海洋大學校, 2001
이장희 한겨레신문 2001년도 6월 8일자 9면 ‘영해통과 열린 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