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북한선박의 영해통과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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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1년 6월 2일~3일 사이 발생한
北상선의 “제주해협” 통과허용에 대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 견해
법적 논점: 국제법-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The Law Of The Sea)
국내법-영해 및 접속수역법
2001년 6월 2일 오전에 발생해서 3일 오후에 종료된 북측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사건은 “휴전”이란 상태에 있는 남북한 상황에서 볼 때, 법적인 견해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논쟁거리다.
2001년 6월 2일 오전 제주해협에 나타난 북한 상선 3척은 남측 경비함의 감시속에 남측 영해에 머물다, 3일 오후 3척 모두 공해상으로 물러났다.
이에대해, 정부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건부 통과의 긍정적 검토“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국방부측은 ”북한 당국은 향후 사전통보 및 허가요청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의견들은 사실상의 “영해통과 허용”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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