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정치와 법
- 최초 등록일
- 2005.11.06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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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치국가와 시민의 불복종에 대하여.
시민들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저항운동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을 현대 정치사회에서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치국가란 행정이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하는 국가를 말한다. 근대국가들은 대부분 법치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법치의 원리를 통해 국민은 이전의 절대군주에 횡포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군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던 사회 체제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됨으로써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만인에게 평등하다던 법이 여전히 소수 상위권계층에 의해 변질되어 적용되고, 형식적인 집행으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은 법이 반드시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때론 우리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법률들로 인해, 자유라는 껍데기만을 두르고 살아가기도 한다. 우리는 소수의 권력층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지는 법과 제도에 대항하여 참된 자유와 정의를 찾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불복종이라는 것이다. 불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불러오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사회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류 역사는 불복종의 행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복종의 행위로 인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이 시점에서 회의하고 비판하고 불복종하는 능력이야 말로 인류 문명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이리라.”라고 말한바 있다. 그의 말대로 라면 불복종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불복종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여기서 프롬은 타율적인 순종은 복종이지만, 자신의 이성인 확신에 대한 스스로의 순종, 즉 자율적인 순종은 긍정의 행위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성과 확신에 찬 거부의 행위만이 불복종인 것이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논의에서 불복종에 관한 개념은 일치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에서 출발한다. 즉 시민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이다.
참고 자료
한국 법 철학회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에리히 프롬 ‘불복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