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범과 신분
- 최초 등록일
- 2005.10.0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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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과제용
(제가 올린 레포트와 다른 것입니다. 친구것입니다.)
목차
Ⅰ.序說
Ⅱ.身分의 意義와 種類
Ⅲ.刑法 第33條의 解釋의 一般論
Ⅳ.眞正身分犯과 共犯
Ⅴ.不眞正身分犯과 共犯
Ⅵ.消極的 身分과 共犯
본문내용
신분의 개념에 대하여는 “남녀의 성별, 내․외국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라는 과거 일본 판례의 신분정의가 우리나라의 통설로 답습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 형법 28조가 규정하는 “특별한 인적 표지”(besondere persönliche Merkmale)의 신분해석이 소개되어 종래의 신분에 관한 정의와 함께 통설적 견해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인적 요소에는 i)정신적, 육체적, 법적으로 사람의 본질적 표지가 되는 一身的 性質(=人的 性質;persönliche Eigenschaft; 예컨대 연령,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관계 등) ii)사람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사물에 대하여 갖는 사회적 지위,자격이나 관계를 말하는 一身的 地位 (=人的 關係;persönliche Verhältnisse; 예컨대 공무원, 의사 등) iii)위 두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자 일신상의 특별한 상태를 말하는 一身的 狀態(=人的 狀態;persönliche Umstände; 예컨대 영업성, 상습성 등)를 포함한다고 한다.
통설은 덧붙여 이러한 신분요소는 行爲者關聯 標識임을 요하고, 行爲關聯 標識는 신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인적 불법론에 의해 불가분적으로 인적 사정에 포함되는 요소라 하더라도 행위관련 표지로 파악되는 것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분 개념에 넣을 수 없다고 한다. 예컨대 주관적 불법요소인 고의, 목적, 경향, 동기, 승낙살인죄의 승낙, 불법영득의사, 행위상황 등은 행위관련 표지로서 신분의 개념에 포함 시킬 수 없다.
신분개념에 있어 계속성이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이에 다수설은 신분은 반드시 계속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계속성이라는 개념요소가 행위자관련적 표지와 행위관련적 표지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유용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