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범과 신분
- 최초 등록일
- 2005.10.0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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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과제로 썼습니다.
목차
Ⅰ.序說
Ⅱ.身分과 身分犯
1.身分犯의 意義
2.신분의 개념과 종류
Ⅲ.刑法 第33條의 解釋
1. 第33條 本文과 但書의 性格
2.本文과 但書의 適用範圍
Ⅳ.眞正身分犯과 共犯
1. 非身分者가 身分者에게 加功한 境遇
2.身分者가 非身分者에게 加功한 境遇
Ⅴ.不眞正身分犯과 共犯
1.非身分者가 身分者에게 加功한 境遇
2.身分者가 非身分者에게 加功한 境遇
Ⅵ. 消極的 身分과 共犯
1.不法阻却身分
2.責任阻却的身分과 刑罰阻却的身分
본문내용
①形式的 分類에 대한 批判
형식적 분류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구성적이냐 가감적이냐에 따라 그 성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신분은 항상 같은 작용을 해야한다. 따라서 그것이 신분이라면 공범에게 연대작용을 하고 가감적 신분이면 정범과 공범 사이에 개별작용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야 하며, ㉡구성적 신분의 경우 비신분자는 그 범죄를 범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때에는 그 신분자에 연대하여 처벌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구성적 신분은 연대작용을, 가감적 신분은 개별작용을 하게 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없고, ㉣연대작용을 규정한 본문과 개별작용을 규정한 단서가 서로 상반되는 모순관계의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도 설명못한다고 비판받는다.
②實質的 分類에 대한 批判
㉠위법신분과 책임신분의 구별의 기준 내지 그 근거가 명확치 않고, ㉡위법신분이면서 가중적 신분을 지닌 정범에게 가공한 비신분자에 대하여 제33조 본문을 적용한 결과 가중적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 형의 경중이 있을 경우 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배치되고, ㉢위법신분에 해당하는 가감적 신분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신분으로 보는 것은 해석상 무리라는 점에서 실질적 분류는 비판받는다.
Ⅲ.刑法 第33條의 解釋
제33조는 “身分關係로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行爲는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게도 前 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身分關係로 因하여 刑의 輕重이 있는 境遇에는 重한 形으로 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33조의 본문과 단서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중 어디에 적용되는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第33條 本文과 但書의 性格
(1)本文의 性格
본문은 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신분범을 범할 수 없으나 신분자와 공동으로 범할 경에는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있고,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신분범의 교사범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3조의 본문이 신분있는 정범이 신분범을 범한 경우게 신분없는 공범에게도 범죄의 성립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정범에 대한 공범의 종속성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공범종속성과는 무관한 형사정책적 문제로서 공범종속성이 반영된 것이라면 교사 또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신분자에게 신분자의 신분의 효과를 인정하는 신분의 연대성을 의미한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刑法總論’ 임웅, 법문사, 2004년판
‘刑法總論’ 정성근 박광민, 삼지원, 2001년판 (略 정/박)
‘刑法總論’ 오영근, 박영사, 2005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