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범과 신분
- 최초 등록일
- 2006.02.24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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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많은 책을 참고하였고, 관련 판례까지 첨가했습니다.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겁니다.
목차는 큰부분만 적어놓은 겁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序 說
Ⅱ. 身分의 意義 및 分類
1. 身分의 意義
2. 身分의 分類
1) 形式的 分類方法
2) 實質的 分類方法
3) 結語
Ⅲ. 刑法 제33조의 解釋
1. 刑法 제33조의 性格
2. 刑法 제33조 本文의 解釋
3. 同條 但書의 解釋
4. 必要的 共犯과 身分에 관한 規定의 適用
Ⅳ. 消極的 身分과 共犯
1. 違法性阻却的 身分과 共犯
2. 責任阻却的 身分 또는 刑罰阻却的과 身分과 共犯
본문내용
Ⅰ. 序 說
우리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前 3條의 규정(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분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양자에 대한 형법적 취급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공범과 신분에 관한 문제이다.
Ⅱ. 身分의 意義 및 分類
1. 身分의 意義
신분이란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성별 ․ 연령 ․ 국적과 같은 범인의 특수한 인적 성질뿐만 아니라 공무원 ․ 친족관계 등과 같은 인적 관계 및 업무성 ․ 상습성과 같은 인적 상태를 말한다.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는 행위자 관련적 표지에 국한되고 행위 관련적 표지는 제외된다. 따라서 고의, 목적, 불법영득의 의사, 동기 등과 같은 불법요소는 행위에 관련된 표지로서 신분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신분을 構成的 身分, 加減的 身分 그리고 消極的 身分으로 분류한다.
(1) 構成的 身分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신분은 가벌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구성적 신분이라 부른다. 또한 구성적 신분을 필요로하는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 한다. 신분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며 신분 없는 자는 단독으로 신분범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수뢰죄(제129조)에 있어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 위증죄(제152조)에 있어서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 횡령죄(제355조)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加減的 身分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부른다.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에 있어서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은 가중적 신분이고, 영아살해죄(제251조)에 있어서의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은 감경적 신분이다. 여기서 신분은 형벌을 가감하는 인적 요소로서 기능할 뿐이며.............
참고 자료
刑法總論 2002 김일수 ․ 서보학 共著
刑法總論 2002 김용희 著
刑法總論 1999 박상기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