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판례] 공범과 신분
- 최초 등록일
- 2004.05.31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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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형법 제33조에 관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 판결 요지
Ⅲ. 판례의 문제점
1. 신분의 개념
2. 형법 제33조의 적용
(1) 진정신분범과 공범
(2)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3. 단순위증죄의 공소시효 완성문제
Ⅳ. 결 론
본문내용
대상 판례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분개념 외에 판례는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라고 하여 목적을 신분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대상 판례의 첫 번째 쟁점은 지금껏 유지해오던 신분의 개념과는 달리 '목적'을 신분요소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목적'을 신분으로 평가하느냐 평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33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고, 제33조 본문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만약 모해의 '목적'을 신분의 개념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과연 부진정신분자 甲이 진정신분자 丁에게 가공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법 제31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형법 제33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가공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해의‘목적’을 신분개념에 포함시키고,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 정범인 丁(단순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교사범인 甲(10년 이하의 징역)이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기이한 현상 -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공소시효완성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대상 판례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