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영]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과 기업의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5.09.17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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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본적 개념
Ⅱ.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제조물책임법 해설
Ⅳ.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그에 따른 변화
5. 제조물책임법시행이 중소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관련기사
Ⅵ. PL법 시행에 따른 대책
#별지 제조물책임법 전문 [제정 2000.1.12 법률 제6109호]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본적 개념
제조물책임(PL)제도는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으로 이 법에 의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대신 제조물자체의 결함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는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Ⅱ.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와의 비교
가. 민법과의 비교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경우 제조물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손해의 발생 ③손해의 발생과 제조업자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