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제조물 책임법의 뜻과 사례 및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3.28
- 최종 저작일
- 1997.0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조물책임법의 정의와
소비자가 승소한경우 회사가 승소한경우의 사례들과
소비자보호원에서의 피해신고 절차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법)의 기본 개념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에서는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 면책사유,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가리킨다.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자는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표시를 한 자이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조물을 모두 제작하였다고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주) 국제 PL 센터(www.interpl.org)
한국 PL센터(www.kplc.or.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www.kfsb.or.kr)
중소기업청-제조물책임법 가이드북(www.smba.go.kr)
한국 소비자 보호원 : http://www.cpb.or.kr
네이버 블로그 참고 : http://blog.naver.com/tiger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