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국 헌법 개정의 역사와 북한 헌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7.18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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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의 역사와 북한 헌법의 특징에 대해 기술한 자료입니다. 각 개정시마다의 중요한 특징을 깔끔하게 정리해두었고 본문 내용을 정리한 표자료까지 첨부해 두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1. 45년 이전의 헌법 개정
2. 45년 이후의 헌법 개정
① 1948년 제헌헌법
② 제1차 개정
③ 제2차 개정
④ 제3차 개정
⑤ 제4차 개정
⑥ 제5차 개정
⑦ 제6차 개정
⑧ 제7차 개정
⑨ 제8차 개정
⑩ 제9차 개정
3. 북한의 헌법에 관하여...
본문내용
정부형태통합정부의 성립 이후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의 임시헌법(제1차개헌), 25년의 임시헌법(제2차개헌), 27년의 임시약헌(제3차개헌), 40년의 임시약헌(제4차개헌), 44년의 임시헌장(제5차개헌) 등 5번의 헌법개정이 있었고, 권력구조를 나타내는 정부형태도 5번 바뀌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형태의 주류는 의원내각제였는데, 19년 9월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중심제를 도입한 절충형을 취했고, 27년의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중심제에 의한 스위스방식의 관리정부형태를 채택하였던 것 외에는 의원내각제를 따랐다. 1차 개헌은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법부나 형무소도 설치할 수 없는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한 것은 머지 않아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이상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1925년 2차 개헌을 단행하여 국무령을 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한 시기여서 정부적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래서 1927년 제3차 개헌을 단행하여 관리정부형태로 행정부를 의정원에 완전히 예속시켰다. 그리고 행정부는 사무실을 옮기는 문제까지 일일이 의정원의 승낙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원의 상임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했다.
1940년 제4차 개헌은 주석을 중심으로 한 내각책임제의 형태로 복귀하였다. 수반을 그대로 주석이라고 호칭하였지만, 주석은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였으므로 대통령중심제의 일면도 가미된 것이다. 주석은 의정원에서 선출하게 하고 권한도 증대시켰다. 그리고 의정원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1942년 충칭에 있는 독립운동자의 모든 당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통합의회가 성립되면서, 다시 개헌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래서 이미 1941년에 발포한 〈건국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1944년 제5차 개헌을 당행하였다. 정부형태는 부주석제를 신설한 것 외에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특이한 것은 행정부를 이중구조로 조직한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