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회사법-주주
- 최초 등록일
- 2005.07.01
- 최종 저작일
- 2005.01
- 2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발표하려고 직접 찾고 조사하고 타이핑한 자료입니다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목차
제Ⅰ.總 說
1. 株主의 意義
2. 株主의 不可分割性
3. 共有 株主
제 2 株主의 種類. 資格. 員數
1. 株主의 種類
2. 株主의 資格
3. 株主의 員數
제 3 資本 多數決과 그 限界
1. 資本多數決制度
2. 資本多數決의 限界
제 4 株主平等의 原則
1. 總說
2. 適用範圍
3. 例外
4. 違反의 效果
제 5 株主의 權利
1. 意義
2. 權利의 內容
3. 權利의 行使
제 6 株主의 義務
1. 納入義務
2. 忠實義務
본문내용
1. 株主의 意義
(1)株主(Aktionär, shareholder, actionaire)란 회사설립시또는 신주발행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原始的으로 취득하거나 合倂 ∙相續에 의한 包括承繼나 주식의 양수에 의한 個人的 承繼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자를 말한다. 즉 社員으로서의 지위의 귀속자를 株主라한다.
(2)株主地位의 決定
주주인가 아닌가는 실질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명의의 여하를 불문한다. 그러므로 假設人의 名義나 承諾을 얻지 아니하고 他人의 名義를 이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배후인이 실질적인 인수인으로 납입의 책임을 지고 (商 332조 1항) 株主가 되는것이며, 他人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대금을 납입한 때에는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株主가 될 수 없다. 同旨 : 徐(燉), 305면; 大判 1975.7.8, 75 다 410; 大判 1975.9.23, 74다 804
이경우에 명의대여자는 다만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外觀法理에 따라 명의차용인과 더불어 납입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질 뿐이다(상 332조 2항). 이와는 달리 타인의 명의응 빌어 주식을 인수한 경우는 당사잔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차용인을 주주로 보고, 대회사관계에서는 名義人이 주주가 된다는 說 梁(承),106면 이하 참조.
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