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낙태
- 최초 등록일
- 2005.05.2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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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위험한 낙태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일까. 그 일차적인 요인은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함으로써 낙태를 불법화한 것은 1953년이다. 정부는 1973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낙태의 허용 한계를 명시했으나 현실적으로 모자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사회의 낙태 관력법규는 거의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규가 엄격함에도 정작 낙태건수를 줄이는 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낙태를 불법화하여 무조건적으로 막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법이 더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지 법률로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처한 현실적인 조건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존중되는 방향에서 더욱 세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격도 없이 시술을 펼치는 불안전한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는 좀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합법의 한계를 탄력성있게 조절하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규제해야 한다. 생명은 소중하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생명과 몸에 대한 권리 모두가 중요하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난다. 만약 여성이 언제 임신하고 출산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성관계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 낙태가 지금처럼 만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생명과 인권이 중요하다면 낙태를 야기하는 숨어있는 요인을 들추어 내고 여성을 둘러싼 억압적인 제도나 장치, 규범을 고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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