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논평, 낙태죄 폐죄
- 최초 등록일
- 2021.01.21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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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270조 동의낙태죄가 2019년 4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자기낙태죄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에 대해 죄를 묻는 것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형법 269조이다. 동의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진행한 의사에 죄를 묻는 조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형법 270조이다.
2020년 12월 31일 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 기한까지 법의 개정이 없을 시 관련 조항은 폐지되게 된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 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낙태죄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7년 동의낙태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낙태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곽혜진,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2012년 합헌 결정 뒤집힐까, 서울신문, 2019.4.11.,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9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