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정의 및 기본구조 설명
- 최초 등록일
- 2005.05.18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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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자동차의정의
자동차 제작자들은 그들이 만든 기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Automaton(자동장치)", "Oleo Locomotive(기름기관차)", "Motor Rig(모터마차)", "Motor Fly(모터파리)", "Electrobat(전기박쥐)"등이 거론되다가 마침내 1876년 프랑스에서 만든 "저절로 움직인다"의 뜻을 가진 "Automobile(자동차)"로 낙착되었다.
자동차는 주로 도로상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기계로서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공업규격(KS)에서는 "자동차(Automobile)는 원동기와 조타장치를 구비하고 그것을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궤도차량은 제외하지만 트로리버스와 피견인차량인 트레일러는 포함하며 다만 2륜자동차와 오토바이 및 스쿠터는 자동차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동차용어 의미는 "원동기를 갖추고 노상을 주행하는 차량으로서 4개 또는 2개 이상의 차륜을 가지며 궤도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 견인하며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가선을 쓰는 트로리버스와 차량중량 400kg이상의 3륜차는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자동차의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 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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